"나는 월급이 있어서 안 될 거야"라는 오해
기초연금에서 보는 건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월 112만원 수준)를 빼고 추가로 30%를 더 공제하니,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300−112)×0.7 ≈ 132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월 400만원 중반대 근로소득까지도 수급이 가능한 이유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2026년 기준 요약
| 구분 | 2026년 |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 선정기준액 (단독) | 월 247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부부) | 월 395만 2천원 이하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 부부 동시 수급 | 각 20% 감액 (합산 559,520원) |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내가 만 65세 되는 해는 출생연도별 나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탈락이 아니라 일부 감액입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등) 후 연 4%만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집 한 채가 있어도 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으니 만 65세 전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