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떻게 계산되나?
노령연금은 내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내 평균소득(B값)을 절반씩 반영하는 구조라,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율이 낮아져요(소득재분배). 2026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13%로 단계 인상(2026년 9.5%), 소득대체율은 43%로 확정됐습니다.
월 연금(간이) ≈ (A값 + 내 평균소득) ÷ 2 × 43% × (가입년수 ÷ 40)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별)
| 출생연도 | 수급 개시 |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내 수급 개시 연도는 출생연도별 나이나 정년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조기수령(최대 5년 앞당김)은 연 6%씩 감액되고, 연기수령은 연 7.2%씩 증액됩니다 — 건강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기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10년을 못 채우면요?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임의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임의가입 제도로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후 연금액 증가에 효과적입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공단 조회와 다른데요?
본 도구는 간이 추정으로, 가입 시기별 소득대체율·소득 재평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공단 조회 결과가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