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보험(또는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노후·질병·실업·재해를 보장하는 한국의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분담하며,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 노후 생활 보장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 건강보험 — 의료비 보장 (병원 진료·약값 지원)
- 장기요양보험 — 노인성 질환 요양 서비스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직업훈련·육아휴직 급여 등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질병 보상 (전액 사업주 부담)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기준)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 |
| 고용보험 | 0.9% | 1.05% ~ 1.65% | — |
| 산재보험 | 0% | 업종별 0.7%~19% | — |
국민연금 상한액 (2026)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 590만원이 상한입니다. 월 소득이 590만원을 초과해도 590만원 × 4.5% = 약 265,500원이 근로자 부담 상한입니다.
월 소득별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부담)
| 월 소득 | 국민연금 (근로자 4.5%) |
|---|---|
| 200만원 | 90,000원 |
| 300만원 | 135,000원 |
| 400만원 | 180,000원 |
| 500만원 | 225,000원 |
| 590만원 (상한) | 265,500원 |
| 700만원 | 265,500원 (상한 적용) |
비과세 수당이 4대보험에 미치는 영향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산정 기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 월 급여 300만원 (그중 식대 20만원 비과세) → 4대보험 산정 기준은 280만원 → 비과세가 없는 경우보다 약 1만 4천원~1만 5천원 보험료 절감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 (사업장 규모별)
| 사업장 규모 | 사업주 요율 |
|---|---|
| 150인 미만 | 1.0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 | 1.25% |
| 1,000인 이상 | 1.45% |
| 국가·지방자치단체 | 1.65% |
※ 근로자 부담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0.9% 고정입니다.
4대보험 절약 방법
- 비과세 수당 활용 — 식대·자가운전 등 회사와 협의해 비과세 항목 최대화
- 국민연금 임의가입 (소득 적은 경우) — 노후 연금액 증가 효과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부양가족이 일정 소득·재산 미만이면 별도 보험료 없이 보장
- 실업급여 활용 — 비자발적 퇴직 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급
- 출산·육아 지원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4대보험 가입 의무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4대보험 의무 가입
- 월 60시간 미만 — 산재보험만 의무, 나머지는 임의 가입
- 일용근로자 —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 1개월 이상 계약 — 고용보험 가입 (단기계약 제외 조항 있음)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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