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봉

4대보험 계산기 2026

월 급여만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직장가입자.

2026년 요율 데이터 비전송 즉시 계산

입력

만원
기본급 + 고정수당 합계 (만원). 300만원 → 300
만원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 등 비과세 합계. 4대보험 산정에서 제외
근로자 부담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0.9% 고정

계산 결과 (월 단위)

근로자 부담 합계
263,310원
사업주 부담 합계 273,110
국민연금 (4.5% × 2) 근로자 126,000 · 사업주 126,000
건강보험 (3.545% × 2) 근로자 99,260 · 사업주 99,260
장기요양 (건보의 12.95% × 2) 근로자 12,850 · 사업주 12,850
고용보험 (근 0.9% / 사업주 별도) 근로자 25,200 · 사업주 35,000
산재보험 (사업주 100%) 사업주 부담 (업종별 차등)
월 총 부담 합계 536,420

ⓘ 2026년 직장가입자 표준 요율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 590만원 적용,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연봉 전체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또는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노후·질병·실업·재해를 보장하는 한국의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분담하며,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 노후 생활 보장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 건강보험 — 의료비 보장 (병원 진료·약값 지원)
  • 장기요양보험 — 노인성 질환 요양 서비스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직업훈련·육아휴직 급여 등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질병 보상 (전액 사업주 부담)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기준)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4.5%4.5%9.0%
건강보험3.545%3.545%7.0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1.05% ~ 1.65%
산재보험0%업종별 0.7%~19%

국민연금 상한액 (2026)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 590만원이 상한입니다. 월 소득이 590만원을 초과해도 590만원 × 4.5% = 약 265,500원이 근로자 부담 상한입니다.

월 소득별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부담)

월 소득국민연금 (근로자 4.5%)
200만원90,000원
300만원135,000원
400만원180,000원
500만원225,000원
590만원 (상한)265,500원
700만원265,500원 (상한 적용)

비과세 수당이 4대보험에 미치는 영향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산정 기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 월 급여 300만원 (그중 식대 20만원 비과세) → 4대보험 산정 기준은 280만원 → 비과세가 없는 경우보다 약 1만 4천원~1만 5천원 보험료 절감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규모사업주 요율
150인 미만1.0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1.25%
1,000인 이상1.45%
국가·지방자치단체1.65%

※ 근로자 부담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0.9% 고정입니다.

4대보험 절약 방법

  1. 비과세 수당 활용 — 식대·자가운전 등 회사와 협의해 비과세 항목 최대화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소득 적은 경우) — 노후 연금액 증가 효과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부양가족이 일정 소득·재산 미만이면 별도 보험료 없이 보장
  4. 실업급여 활용 — 비자발적 퇴직 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급
  5. 출산·육아 지원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4대보험 가입 의무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4대보험 의무 가입
  • 월 60시간 미만 — 산재보험만 의무, 나머지는 임의 가입
  • 일용근로자 —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 1개월 이상 계약 — 고용보험 가입 (단기계약 제외 조항 있음)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사업주 부담은 동일하거나 조금 더 많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은 월 소득 590만원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590만원을 초과해도 590만원에 4.5%를 곱한 약 26만 5천원이 근로자 부담 상한입니다.
사업주가 더 많이 내는 항목이 있나요?
네.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이 1.05%~1.65%로 근로자 0.9%보다 큽니다. 또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0.7%~약 19%)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률입니다.
비과세 수당도 4대보험 산정에 포함되나요?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은 비과세이며 4대보험 산정 기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수당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차이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소득·재산·자동차를 종합 평가해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직장가입자(근로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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