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 공식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4 + 연차수당 ÷ 4) ÷ 직전 3개월 일수
여기서 연간 상여금의 1/4과 연차수당의 1/4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이유는,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을 3개월 단위로 환산하기 위함입니다.
퇴직금 지급 자격
- 1년 이상 계속 근무 — 1년 미만은 지급 대상 아님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 정규·계약·파트타임 모두 해당 (고용 형태 무관)
-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실질 근무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퇴직소득은 일시에 받지만 12배수로 환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12로 나누는 방식이므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 근속연수공제 적용 (5년 이하 100만, 10년 이하 200만 등 누진)
-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적용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2026)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 200만 × (근속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 250만 × (근속 − 10) |
| 20년 초과 | 4,000만 + 300만 × (근속 − 20) |
퇴직금 받을 때 주의사항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 형사처벌 대상
- IRP 의무 이체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55세 이후 일시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시 절세 —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감소
- 중간정산 금지 — 2012년 7월 이후 원칙 금지. 무주택자 주택구입·6개월 요양 등 법정 사유만 허용
- 임원 퇴직소득 한도 — 임원은 별도 한도 규정 적용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을 1/4로 나눠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퇴직금 받을 자격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계약·파트타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12배수로 환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DC형·DB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확정급여형)는 회사가 운영하고 퇴직 시 확정금액을 지급합니다.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고 직원이 운용해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012년 7월 이후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금지되며,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