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봉

퇴직금 계산기 2026

근로기준법 기준 법정 퇴직금퇴직소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입사일·퇴사일·월 평균임금·연간 상여금을 입력하세요.

근로기준법 기준 데이터 비전송

입력

실제 마지막 근무일
만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식대 등 포함 (만원)
만원
정기 상여 + 명절 상여 등 1년 합계 (만원). 연봉제는 0
만원
미사용 연차수당 연간 지급액 (만원)

계산 결과

세후 실수령 퇴직금
21,500,000원
근속 60개월 7
1일 평균임금 116,667
법정 퇴직금 (세전) 21,840,000
퇴직소득세 320,000
지방소득세 (10%) 32,000
세후 실수령 21,488,000

ⓘ 본 계산은 근로기준법 표준 공식 + 퇴직소득세 누진 근사값입니다. 회사 내부 퇴직금 규정, DB/DC형 운용수익, 명예퇴직금, 임원 퇴직소득 한도 등은 별도 적용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법정 퇴직금 공식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4 + 연차수당 ÷ 4) ÷ 직전 3개월 일수

여기서 연간 상여금의 1/4연차수당의 1/4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이유는,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을 3개월 단위로 환산하기 위함입니다.

퇴직금 지급 자격

  • 1년 이상 계속 근무 — 1년 미만은 지급 대상 아님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 정규·계약·파트타임 모두 해당 (고용 형태 무관)
  •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실질 근무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퇴직소득은 일시에 받지만 12배수로 환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12로 나누는 방식이므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1. 근속연수공제 적용 (5년 이하 100만, 10년 이하 200만 등 누진)
  2.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적용
  4.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6.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2026)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 + 200만 × (근속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 + 250만 × (근속 − 10)
20년 초과4,000만 + 300만 × (근속 − 20)

퇴직금 받을 때 주의사항

  1.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 형사처벌 대상
  2. IRP 의무 이체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55세 이후 일시 수령 가능
  3. 연금 수령 시 절세 —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감소
  4. 중간정산 금지 — 2012년 7월 이후 원칙 금지. 무주택자 주택구입·6개월 요양 등 법정 사유만 허용
  5. 임원 퇴직소득 한도 — 임원은 별도 한도 규정 적용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을 1/4로 나눠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퇴직금 받을 자격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계약·파트타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12배수로 환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DC형·DB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확정급여형)는 회사가 운영하고 퇴직 시 확정금액을 지급합니다.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고 직원이 운용해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012년 7월 이후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금지되며,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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