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속세·증여세 기본 — 공제 한도, 세율, 절세 전략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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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세금은 생활법률 5단계의 "1단계"예요. 전체 흐름은 상속·증여·계약 완전 가이드 2026에서 정리했어요. 이 글에서는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누진세율, 신고 기한, 절세 전략 5가지, 상속 실무 순서까지 한 편에 담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해요. 준비 없이 상속이 시작되면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그때서야 세금 공부를 시작하면 늦어요.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핵심 구조를 정리해요.

상속세 — 사망 후 재산 이전

공제 구조 (얼마까지 세금 0?)

  • 기초 공제: 2억원
  • 일괄 공제: 5억원 (기초+인적 공제 대신 선택 가능)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 주택 공제: 동거주택 + 6억원(요건 충족 시)

결론: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최소 10억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까지 상속세 0원이에요. 배우자가 안 계시면 일괄 공제 5억원까지 0원.

세율 (누진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5억20%1,000만
5억~10억30%6,000만
10억~30억40%1억 6,000만
30억 초과50%4억 6,000만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 - 공제액. 예: 총 재산 15억, 공제 10억 → 과세표준 5억 → 세금 약 9,000만원.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미신고 시 가산세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증여세 — 생전 재산 이전

증여 공제 (10년 합산)

관계공제 한도(10년)
배우자6억 원
직계존비속(성인 자녀)5,000만 원
직계존비속(미성년 자녀)2,000만 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1,000만 원
혼인 시 추가+1억 원(부모→자녀, 혼인 전후 2년)
출산 시 추가+1억 원(부모→자녀, 출생 후 2년)

주의: "10년 합산"이에요.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공제가 적용돼요.

세율

상속세와 동일 (10~50% 누진세).

절세 전략 5가지

1. 증여 공제 10년 주기 활용

자녀에게 5,000만원씩 10년마다 증여하면 세금 0. 20년이면 1억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어요. 손자녀에게도 별도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해요.

2. 자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

부동산이 싸거나 주식이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 기준가가 낮아져 세금이 줄어요. 가치가 오른 후에 증여하면 세금이 훨씬 커져요.

3. 배우자 공제 극대화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6억 공제) →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5,000만원 공제). 이렇게 2단계로 이전하면 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4. 사전 증여 후 상속 계획

증여는 "10년 합산"이지만 상속은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요. 미리 증여해서 10년을 기다리면 상속세가 줄어들어요.

5. 상속세 분할 납부

상속세가 2,00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최대 10년)가 가능해요. 부동산이 많아서 현금이 부족할 때 유용해요.

상속 vs 증여, 어떤 게 유리한가

  • 재산 10억 이하: 상속(공제 10억)이 유리 — 세금 0
  • 재산 10~20억: 증여 + 상속 혼합이 유리
  • 재산 20억 이상: 사전 증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

"부모님 재산이 10억 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10억을 넘을 때부터 세금 계획이 필요해요.

실제 계산 예시 — 재산 규모별

총 상속재산가족 구성공제액예상 세액(지방세 미포함)
5억배우자 + 자녀 210억(일괄+배우자)0원
10억배우자 + 자녀 210억0원
15억배우자 + 자녀 210억약 9,000만원
20억배우자 + 자녀 210억약 1억 6,000만원
30억배우자 + 자녀 215억(배우자 추가공제)약 4억 4,000만원
50억배우자 + 자녀 220억약 11억

위 수치는 단순 추정이며, 실제 세액은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공제, 공제 항목 조합에 따라 달라져요.

상속 시 꼭 해야 할 실무 순서

  1. 사망 7일 이내: 사망 신고 (주민센터)
  2. 1개월 이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재산·채무 조회)
  3. 3개월 이내: 상속 포기·한정승인 결정 (빚이 많으면)
  4.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납부 (세무서)
  5. 그 후: 부동산 명의 이전 등기, 금융 계좌 정리

3번(상속 포기·한정승인)을 놓치면 "빚까지 상속"받게 돼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해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채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24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망인의 부동산·금융계좌·자동차·연금·세금 체납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은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해요. 조회 결과는 약 14~30일 내 통합 안내 문서로 발송돼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 포기·한정승인·세금 신고 결정을 내리세요. 신청 채널은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입니다.

한정승인 vs 상속 포기 — 어느 쪽이 유리?

구분한정승인상속 포기
의미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빚 변제상속 자체를 거부
재산 잔여 가능성일부 잔여 가능전혀 없음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없음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 이전 가능
적합 상황재산·빚 규모 불명확빚이 재산보다 명확히 큼
신청 기한3개월 이내3개월 이내

증여세 절세 — 자녀 세대별 권장 시나리오

자녀 연령대에 따라 증여 방법과 절세 효과가 달라져요. 본인 가족 구성에 맞춰 시나리오를 선택하세요.

미성년 자녀: 10년마다 2,000만 원 한도로 증여 가능. 출생 직후·10세·20세 시점에 각 한도 내 증여하면 30세까지 약 6,000만 원을 세금 없이 이전. 자녀 명의 ETF·예금 적립으로 학자금·결혼자금 시드 마련 가능.

성인 자녀(미혼): 10년마다 5,000만 원 + 결혼 시 추가 1억 원. 결혼 직전 사전 증여로 신혼집 자금 지원에 활용. 자녀가 결혼 의사가 있다면 결혼 전후 2년의 추가 1억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성인 자녀(기혼): 출산 시 추가 1억 원 공제. 손자녀에게도 별도 5,000만 원 공제 가능하므로 3대 분산 증여로 절세 효과 극대화. 부동산 명의를 자녀와 공동으로 등기하는 방법도 검토.

고액 자산가: 30대 초반에 사전 증여 시작 → 사망 10년 전까지 합산 배제 → 상속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가족 신탁이나 가족법인 활용도 가능하지만 세무사 위임이 필수.

상속·증여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1. 10년 합산 누락: 같은 사람에게 받은 10년 내 증여 합산 안 한 채 신고 → 추징.
  2. 저가 양수: 부동산을 시가의 70% 미만으로 매매 → 차액이 증여로 간주.
  3. 현금 증여 미신고: 공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 안 하면 추후 자금 출처 조사 시 곤란.
  4. 차용증 무이자: 가족 간 무이자 차용은 증여로 추정.
  5. 상속 포기 시한 누락: 사망 3개월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 인지 → 한정승인 어려움.
  6. 금융재산 공제 누락: 신고 시 금융재산만 별도 표기해야 20% 공제.

혹시 이런 것도 궁금하신가요

Q. 부모님 재산이 아파트 1채(6억)뿐인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공제 10억이라 상속세 0원이에요. 배우자가 안 계시면 공제 5억, 과세표준 1억 → 세금 약 1,000만원.

Q. 자녀에게 현금 5,000만원을 줬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은 0이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 조사 시 "증여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워 불리해질 수 있어요.

Q. 부모님이 빚이 많은데 상속 포기하면 되나요?

네.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하면 빚도 안 물려받아요. 재산·빚을 모두 조회한 뒤 판단하세요.

Q. 증여세를 줄이려고 차용증(빌려주는 형태)을 쓰면 되나요?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아야 해요. 무이자 또는 시장 금리 이하 이자는 "증여"로 간주돼요. 차용증 + 실제 이자 이체 내역이 있어야 국세청 조사 시 인정돼요.

Q.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재산 규모에 따라 50~300만원이에요. 재산이 10억 이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신고 가능하고, 10억 초과면 세무사 도움이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Q. 상속세 분납·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2,000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2회), 더 큰 금액은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해요. 연부연납은 가산금이 부과되니 사전에 비교 후 결정하세요.

부동산 상속 시 핵심 포인트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평가 방법과 명의 이전 절차를 알아두면 절세 효과가 커요. 첫째, 부동산 평가는 매매가가 아닌 기준시가(공시지가·공동주택 공시가격)로 산정되어 일반적으로 시가의 60~80% 수준이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둘째, 동거주택 공제 6억 원은 망인과 10년 이상 동일 세대로 거주한 자녀가 무주택 상태라면 적용 가능하므로 부모와 함께 산 자녀에게 큰 혜택이에요. 셋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 되므로 향후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쳐요. 넷째, 상속 부동산 명의 이전은 6개월 내 등기 신청을 해야 가산세가 없어요. 등기 신청은 법무사 위임 또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 직접 vs 세무사 위임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단순 현금 증여(공제 한도 이내) 같은 경우 30분 정도면 끝나요.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세무사 위임이 안전해요. 첫째, 부동산 증여로 평가가 복잡할 때. 둘째, 10년 내 여러 차례 증여 합산이 필요할 때. 셋째, 가족 간 차용증·매매계약과 결합된 복합 거래일 때. 넷째, 비상장 주식 증여로 평가 기준이 까다로울 때. 세무사 비용은 평균 30~150만 원이며, 잘못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고려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경우가 많아요.

되짚어보면

  • 상속 공제: 배우자 있으면 최소 10억까지 세금 0
  • 증여 공제: 자녀 5,000만원/10년 (배우자 6억)
  • 세율: 10~50% 누진세
  • 상속 포기: 사망 후 3개월 이내 (빚 상속 방지)
  • 절세 핵심: 사전 증여 + 10년 주기 활용
  • 혼인·출산 시 추가공제: 각 1억 원(2년 이내)

다음은 2단계(계약 체크포인트)를 점검하세요. 전체 흐름은 상속·증여·계약 완전 가이드 2026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