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대법원 한 판결 — “못 쓴 연차는 돈으로”
2025년 9월 대법원 판결(2024다XX호)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적극 권고하지 않은 채 발생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100%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추정으로 한국 직장인 1인당 평균 미사용 연차는 3.7일이고, 이를 돈으로 환산 안 받는 경우가 약 70%에 달한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알아야 할 ‘연차의 모든 것’을 본 가이드에 QA 형식으로 정리한다.
Q1. 연차는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지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정규·비정규·계약직 무관)에게 부여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의무가 없다.
입사 1년 미만
입사 후 매월 만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즉 5월에 입사했다면 6월 1일·7월 1일·...로 매달 1일씩 부여. 단 직장 내 1개월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 달은 발생 안 함.
입사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이면 다음 해 15일 부여(연 단위). 즉 2025년 5월 입사라면 2026년 5월 1일에 15일 일괄 부여.
장기 근속 가산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7년 차 18일... 최대 25일(21년 차)까지. 본 가산일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더 늘릴 수 있다.
Q2.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써야 한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게 원칙. 단 사용자가 ‘사용 촉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100% 보상해야 한다.
사용 촉진 의무 — 사용자가 해야 할 4단계
1단계: 연차 발생 후 6개월 경과 시 근로자 개별로 ‘남은 연차 알림’ + 사용 시기 지정 요청(서면). 2단계: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 미지정 시 사용자가 지정 통보. 3단계: 연차 만료 2개월 전 잔여 연차·미사용 시 소멸 알림. 4단계: 만료일에 미사용 연차 정산.
이 4단계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 청구권’으로 남는다. 즉 회사가 사용 촉진을 안 했다면 연차수당 100% 지급 의무 발생.
Q3. 연차수당은 얼마인가
연차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8시간(1일 근로시간 기준).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당 금액이다. 기본급 + 정기 수당(가족수당·기술수당 등) ÷ 209시간(월 평균 근로시간).
예: 월 기본급 300만 원 + 정기 수당 30만 원 = 통상임금 월 330만 원. 시급 환산: 330만 ÷ 209 = 약 15,790원.
연차수당 계산 예시
위 통상임금에서 미사용 연차 5일이면: 15,790원 × 8시간 × 5일 = 약 631,600원. 통상임금 월 400만 원이면: 19,140원 × 8시간 × 5일 = 약 765,600원.
회사가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하면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게 된다. 정기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 기준이 정확하다.
Q4.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언제인가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즉 2026년 5월 현재, 2023년 5월 이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모두 청구 가능.
퇴직 시 일괄 정산
퇴직하는 경우 잔여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회사가 정산 안 하면 14일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고용노동부 신고).
이직·휴직 후에도 청구 가능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이전 회사에 미정산 연차수당 청구 가능. 단 본인이 입증해야 하니 퇴직 시 ‘연차 정산내역서’를 받아두는 게 안전하다.
Q5.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거부 불가.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시기에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막대한 지장’의 판단 기준
다른 근로자로 대체 가능한지. 업무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그 시점이 진짜 성수기·마감기인지. 대법원은 ‘일상적인 업무 바쁨’은 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거부당했을 때 대응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본인 동의 없이 연차 시기를 일방 변경 통보받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 회사가 부당한 사유로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Q6. 시간 단위 연차도 가능한가
2018년 이후 ‘시간 단위 연차’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회사가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으면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명시하면 가능.
예: 오후 반차(4시간), 오전 반차(4시간), 1시간 단위 연차(병원·은행 방문용). 회사 인사 시스템이 시간 단위를 지원해야 활용 가능.
Q7.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의 연차는?
출산휴가 기간(90일)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률에 영향 없음. 즉 출산휴가 다녀와도 다음 해 연차 15일이 그대로 부여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 간주’되어 연차 발생에 포함되지만, 일부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별도 정한다.
Q8. 연차 사용 권장 — 일·삶 균형
연차는 ‘쓸 권리’이지 ‘안 쓰면 돈 받는 권리’가 아니다. 정신적·신체적 회복 효과가 본래 목적. 한국 직장인의 평균 연차 사용률은 약 75%로 OECD 평균(88%)보다 낮다.
연차를 안 쓰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 세금이 붙는다. 통상 근로소득세 + 4대보험까지 합쳐 15~25% 차감. 연차 100만 원을 수당으로 받으면 손에 75~85만 원 정도. 차라리 쓰는 게 본인 건강과 가족 시간 측면에서 더 가치 있다.
실제 사례와 의문점
Q. 정규직 vs 비정규직 연차 차이는?
법적으로 동일.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연차 권리를 가진다. 다만 계약직·일용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입사 후 매월 1일씩 발생하는 방식만 적용.
Q. 회사가 한 달 전에 연차 신청하라는데?
‘일정 기간 전 신청’ 의무는 법에 없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해도 ‘합리적 범위’ 안에서만 강제. 보통 1~2주 전 신청이 무난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병원·가족사)은 당일 통보도 가능.
Q. 연차 사용 시 사유를 적어야 하나?
법적 의무 없다. 회사가 사유를 강제 요구하는 건 부당. 단순히 ‘개인 사유’ 또는 ‘휴식’이라고 적어도 무방.
Q.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차이?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에 대한 별도 급여. 둘은 별개 항목으로 둘 다 청구 가능.
Q.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해당. 고용노동부 진정(1350) 또는 노무사·변호사 상담. 진정 접수 시 7일 이내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마무리 — 한 해 한 번 점검
연차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사라진다. 매년 1월에 본인 연차 발생일·잔여 일수·소멸 일자를 인사팀에 확인하고, 6개월 단위로 사용 계획을 세우자.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면 즉시 수당 청구. 퇴직 시엔 정산내역서를 반드시 받아두자. 본 가이드의 모든 수치는 근로기준법 2026년 5월 기준이며,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더 유리하게 변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