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로계약서·주휴수당 — 알바도 꼭 알아야 할 권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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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첫 직장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 문서이고, 안 쓰면 사장이 처벌받습니다. 본 글은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등 꼭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 안 쓰면 사장이 처벌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 알바도 예외 없음.

계약서에 꼭 들어갈 것: 임금(액수·구성·지급일), 근로시간·휴게, 휴일·연차, 근무 장소·업무 내용.

최저임금 — 미달은 불법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수습 일부 예외).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차액을 청구 가능. ‘포괄임금’이라며 수당을 뭉뚱그려도 최저임금·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위법.

주휴수당 — 주 15시간이 기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 주휴일(1일치 임금)을 추가로 받음. 알바도 조건 충족 시 당연히 발생.

예: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 없음 → 주급에 ‘주휴수당’이 더해져야 정상. 안 줬다면 체불.

연장·야간·휴일 수당 — 1.5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법정시간 초과),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중복 시 더 높음). 5인 미만은 일부 적용 제외.

4대 보험·퇴직금

일정 조건 충족 시 4대 보험 가입 대상.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알바 포함). 사장이 ‘알바라 없다’고 해도 조건 맞으면 받을 권리.

흔한 궁금증

Q. 계약서를 안 줬는데 달라고 하기 껄끄러워요

교부는 사장의 ‘의무’라 당당히 요구해도 됨. 안 주면 노동청 신고 대상. 카톡으로라도 근로조건(시급·시간)을 남겨두면 증거가 됨.

Q. 수습기간엔 돈을 적게 줘도 되나?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단순 단기 알바는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Q. 주휴수당을 안 줬으면?

미지급은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에 진정(무료)하면 받아낼 수 있음. 근무 기록(스케줄·출퇴근)을 증거로 확보.

Q. 5인 미만이면 수당을 전혀 못 받나?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5인 미만도 적용.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는 5인 미만에 일부 적용 제외. 사업장 규모를 확인.

핵심 요약

일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 받기(의무) + 최저임금 + 주휴수당(주 15시간) + 1.5배 가산수당 + 퇴직금(1년·주15시간)을 기억하세요. 안 지켜지면 노동부(1350)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카톡·스케줄이라도 ‘기록’을 남기는 게 권리 보호의 시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