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봉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2026

통상시급과 시간만 넣으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야근한 만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산율 자동 데이터 비전송
가산율 한눈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 1.5배 야간근로(22~06시) +0.5배 가산 연장+야간 2.0배 휴일 8h 이내 1.5배 · 초과 2.0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미적용(1배). 내 시급 기준은 아래에서. ↓

근무 정보 입력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 (월급제: 월 통상임금 ÷ 209)
시간
시간
연장 시간 중 밤 10시~새벽 6시에 걸친 시간 (0.5배 추가 가산)
시간

수당 계산 결과

추가 수당 합계
— 원
연장수당 (1.5배)
야간 추가 가산 (+0.5배)
휴일수당 (1.5~2배)

ⓘ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연장수당은 시간 전체에 1.5배, 야간은 겹치는 시간에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초과분 2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배(야간 가산 없음)로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약정 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별도 수당 대상입니다.

야근수당,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장수당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야간 추가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 (연장과 별도 가산) 휴일수당 = 통상시급 × (8h 이내 × 1.5 + 초과분 × 2.0)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에 이번 주 연장 5시간을 했다면 12,000 × 5 × 1.5 = 90,000원을 받아야 해요. 그중 2시간이 밤 10시 이후였다면 12,000 × 2 × 0.5 = 12,000원이 추가로 붙고요. 솔직히 이 가산 구조를 몰라서 "시급×시간"만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기준은 통상시급 — 최저시급이 아니라 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시급이 더 높으면 그만큼 수당도 커져요.
  • 연장+야간은 중복 가산 — 밤 10시 넘어 연장근무하면 1.5 + 0.5 = 시급의 2배.
  •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 가산 규정 미적용(1배).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못 받나요?
약정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포괄임금제라도 별도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회사 규정상 토요일이 '휴일'이면 휴일근로,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로 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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