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장수당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야간 추가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 (연장과 별도 가산)
휴일수당 = 통상시급 × (8h 이내 × 1.5 + 초과분 × 2.0)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에 이번 주 연장 5시간을 했다면 12,000 × 5 × 1.5 = 90,000원을 받아야 해요. 그중 2시간이 밤 10시 이후였다면 12,000 × 2 × 0.5 = 12,000원이 추가로 붙고요. 솔직히 이 가산 구조를 몰라서 "시급×시간"만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기준은 통상시급 — 최저시급이 아니라 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시급이 더 높으면 그만큼 수당도 커져요.
- 연장+야간은 중복 가산 — 밤 10시 넘어 연장근무하면 1.5 + 0.5 = 시급의 2배.
-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 가산 규정 미적용(1배).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못 받나요?
약정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포괄임금제라도 별도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회사 규정상 토요일이 '휴일'이면 휴일근로,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로 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