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이 둘을 채우면 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유급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요. 솔직히 알바생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돈이 이 주휴수당이에요 — 주 20시간 일하면 매주 4시간치가 공짜로 더 붙는 셈이거든요.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 (20÷40)×8×10,320 = 41,280원/주
2026 최저시급으로 보는 기준표
| 주 근무 | 주휴수당/주 | 주휴 포함 월급 환산 |
|---|---|---|
| 15시간 | 30,960원 | 약 80.7만원 |
| 20시간 | 41,280원 | 약 107.6만원 |
| 30시간 | 61,920원 | 약 161.4만원 |
| 40시간 | 82,560원 | 약 215.2만원 |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 포함 월급 환산"이 흔히 말하는 최저 월급(약 215만원)이에요.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고 하면, 시급이 최저시급×1.2(12,384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딱 15시간부터 발생합니다.
지각·조퇴하면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결근'한 주만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1350)나 노동포털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