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봉

실업급여 계산기 2026

평균임금·나이·가입기간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요. (2026년 기준)

2026 상·하한 반영 데이터 비전송

입력

상여·수당 포함 세전 기준 (평균임금일액 ≈ 월급 ÷ 30)

예상 수령액

총 예상 수령액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적용 구분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액·자격은 고용센터(고용24) 심사로 결정됩니다. 수급에는 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두 가지만 알면 끝

복잡해 보여도 결국 ①하루에 얼마(1일 구직급여액) × ②며칠(소정급여일수)예요. 하루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너무 적으면 하한액, 너무 많으면 상한액으로 잘려요. 며칠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요.

2026년 기준 상·하한액

구분1일 금액설명
상한액68,100원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이 금액까지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흥미로운 건, 2026년은 상한(68,100)과 하한(66,048)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난다는 점이에요. 즉 웬만한 급여 수준이면 대부분 하한~상한 사이에 몰려서, 실수령 일액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 총액은 소정급여일수가 좌우하는 셈이죠.

소정급여일수 (2026)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상한·하한액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의 80%×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은?
이직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이대로 받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은 고용센터(고용24)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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