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두 가지만 알면 끝
복잡해 보여도 결국 ①하루에 얼마(1일 구직급여액) × ②며칠(소정급여일수)예요. 하루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너무 적으면 하한액, 너무 많으면 상한액으로 잘려요. 며칠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요.
2026년 기준 상·하한액
| 구분 | 1일 금액 | 설명 |
|---|---|---|
| 상한액 | 68,100원 |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이 금액까지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흥미로운 건, 2026년은 상한(68,100)과 하한(66,048)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난다는 점이에요. 즉 웬만한 급여 수준이면 대부분 하한~상한 사이에 몰려서, 실수령 일액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 총액은 소정급여일수가 좌우하는 셈이죠.
소정급여일수 (2026)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상한·하한액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의 80%×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은?
이직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이대로 받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은 고용센터(고용24)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