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봉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사후지급 폐지)

통상임금만 넣으면 기간별 월 급여와 1년 총액을 계산해요. 2025년 개편(사후지급 폐지·상한 인상) 반영.

개편 반영 데이터 비전송
육아휴직 급여 한눈에 (2025 개편~)
1~3개월 100% (상한 250만) 4~6개월 100% (상한 200만) 7개월~ 80% (상한 160만)

사후지급 폐지 — 휴직 중 전액 수령. 1년 최대 2,310만원. 내 통상임금 기준은 아래에서. ↓

입력

기본급 + 고정수당 (성과급·연장수당 제외).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기준
개월

예상 급여

총 수령액 (12개월)
— 원
사후지급 없이 휴직 중 전액 수령
1~3개월 (100%, 상한 250만)
4~6개월 (100%, 상한 200만)
7개월~ (80%, 상한 160만)

ⓘ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이며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한부모·부모 동시 육아휴직(6+6) 등은 특례 상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2025년부터 뭐가 좋아졌나?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개편됐어요. 예전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에 그마저 25%는 복직 6개월 후에야 주는 사후지급이었는데, 이게 전면 폐지됐어요. 이제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고, 상한도 첫 3개월 250만원까지 올라갔죠. 솔직히 예전 제도로 계산해둔 블로그 글이 아직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데, 지금 기준은 아래 표가 정확해요.

기간지급률상한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12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1년 사용 시 총 2,310만원(250×3 + 200×3 + 160×6)을 받아요.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더 높으니, 맞벌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입니다.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 각각 최대 1년(일부 요건 시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고,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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