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뭐가 좋아졌나?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개편됐어요. 예전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에 그마저 25%는 복직 6개월 후에야 주는 사후지급이었는데, 이게 전면 폐지됐어요. 이제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고, 상한도 첫 3개월 250만원까지 올라갔죠. 솔직히 예전 제도로 계산해둔 블로그 글이 아직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데, 지금 기준은 아래 표가 정확해요.
| 기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1년 사용 시 총 2,310만원(250×3 + 200×3 + 160×6)을 받아요.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더 높으니, 맞벌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입니다.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 각각 최대 1년(일부 요건 시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고,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