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 취득세율
1주택 (일반)
| 주택가격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구간별 비례) |
| 9억원 초과 | 3% |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 구분 | 비조정 | 조정대상 |
|---|---|---|
| 2주택 | 일반세율 | 8% |
| 3주택 이상 | 8% | 12% |
| 법인 | 12% | 12% |
부가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에는 두 가지 부가세가 따라옵니다.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85㎡ 이하 일반은 0.1~0.4% 별도 산정)
- 농어촌특별세 — 85㎡ 초과 시 취득세의 10% (85㎡ 이하는 면제)
따라서 85㎡ 초과 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 외에 약 20%(취득세 기준)의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예시 계산: 6억원 1주택 85㎡ 이하
| 취득세 (1%) | 6,000,000원 |
|---|---|
| 지방교육세 (0.1%) | 6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0원 (85㎡ 이하 면제) |
| 합계 | 6,600,000원 (실효세율 1.10%) |
9억원 초과 주택 예시 (1주택 85㎡ 초과)
| 취득세 (3%) | 27,000,000원 |
|---|---|
| 지방교육세 (0.3%) | 2,7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0.2%) | 1,800,000원 |
| 합계 | 31,500,000원 (실효세율 3.50%) |
취득세 감면 제도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 부부합산 소득·주택가격 요건 충족 시 200만원 한도 감면
- 임대주택 등록 감면 — 등록임대사업자 신규 임대주택 취득 시 일정 비율 감면
- 신혼부부 감면 — 일부 지자체 한정
- 장기 임대주택 감면 — 임대 의무기간 충족 시 추가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 기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비례, 9억 초과 3%입니다.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무엇인가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85㎡ 이하 0.1~0.4%),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시 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이 있나요?
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일정 요건(부부합산 소득·주택가격 한도) 충족 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같은가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모두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