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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는 법 (조건·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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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가진 건 집 한 채뿐인데 생활비가 막막하다면, ‘주택연금’이 답이 될 수 있어요.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죠. 본 글은 주택연금의 조건, 수령액, 장단점을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 부부 모두 사망 시 집을 처분해 정산하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가입 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 12억 이하면 가능. 실제 거주가 원칙.

수령액 — 나이·집값에 비례

가입 시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월 수령액이 큼. 예를 들어 70세에 시가 3억 주택이면 매달 약 90만 원대 수령(종신 기준, 시점별 변동). 한 번 정해지면 집값이 떨어져도 평생 같은 금액 보장.

지급 방식

종신지급: 평생 매달 일정액. 가장 일반적. 확정기간: 10·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더 많이. 대출상환방식: 기존 주담대를 갚는 용도.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장점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 + 평생 연금. 집값 하락 위험을 공사가 부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100% 유지. 연금소득은 비과세, 재산세 일부 감면.

단점·주의

집을 상속 자산으로 온전히 남기기 어려움(다 쓰면 남는 게 적음).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돈 + 이자·보증료를 상환해야. 집값이 크게 오르면 직접 매각보다 손해일 수 있음.

흔한 궁금증

Q. 자녀 동의가 필요한가?

법적으로 자녀 동의는 필수 아님. 다만 상속과 직결돼 가족 상의를 권장. 가입 후에도 집은 본인 소유로 남음.

Q. 받다가 이사 가면?

새 집으로 담보를 옮겨 연금을 이어갈 수 있음(주택 이전). 요양원 입소 등 일시적 비거주는 예외 인정되는 경우 있음.

Q. 집값이 오르면 더 받나?

아님. 가입 시점 평가로 월액이 고정. 그래서 ‘집값 정점’보다 ‘필요한 시점’에 가입하는 게 현실적.

Q. 대출이 있는 집도 되나?

가능. ‘대출상환방식’으로 기존 주담대를 정리하면서 가입할 수 있음. 단 한도·조건은 공사 상담 필요.

핵심 요약

주택연금 =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 집값 하락 위험은 공사가 부담. 55세·공시가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하고, 나이 많을수록 월액↑. 상속과 트레이드오프이니 가족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