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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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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반복되는 이유

최근 수천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어요. 수법이 정교해진 탓도 있지만, 계약 전 기본적인 서류 확인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 약 2만 818명 중 81%가 "등기부등본을 한 번도 떼보지 않았다"고 응답했어요. 등기부등본 한 장에서 위험 신호를 읽어내는 방법을 알면 피해 가능성을 90%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갑구·을구 각 섹션을 순서대로 짚으며, 어떤 문구가 위험 신호인지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5단계 전월세 계약 흐름이 궁금하다면 전월세 계약 완전 가이드 2026,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체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0가지에서 함께 보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국가가 공적으로 기록·공시하는 문서예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1,000원이면 공식 발급도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파트로 구성되며 각각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요.

섹션기재 내용핵심 확인 포인트
표제부건물 소재지·면적·용도·구조주거용 여부, 면적 일치, 위반건축물
갑구소유권 이전 이력, 가압류·가처분소유자 일치, 분쟁 표시 유무
을구근저당·전세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채권최고액 합계, 설정일

표제부에서 확인할 것 — 건물 용도와 면적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가 기재돼요. 주거용으로 계약하는 건물이 등기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로 돼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른바 "상가를 주거로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표제부의 면적이 실제 생활 공간과 크게 다르다면 불법 개조 여부도 의심해 봐야 해요.

건축물대장을 함께 발급해서 위반건축물 여부와 표제부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옥탑·발코니 불법 증축은 적발 시 철거 명령이 나오고 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등기상 "업무용"으로 표시된 매물도 흔한 함정이니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세요.

갑구(甲區)에서 확인할 것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 이력과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기재돼요. 소유권이 최근 1~2년 안에 두 번 이상 바뀌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잔금일 직전 명의가 자주 바뀌는 패턴은 전형적인 사기 위험 신호예요.

갑구 위험 신호 5가지

  • 최근 2년 내 소유권 이전 2회 이상 — 명의 돌리기 의심
  • 가압류·가처분 표시 — 채권자와 분쟁 진행 중
  • 강제경매개시결정·임의경매개시결정 — 경매 절차 시작됨, 절대 계약 금지
  • 신탁등기 — 실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음, 임대 권한 없을 가능성
  • 예고등기 — 소유권 분쟁 진행 중, 결과 불확실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집주인 본인에게 직접 전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소유주 부인이 위임받았다"는 식의 대리 계약에서 사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을구(乙區)에서 확인할 것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재돼요. 근저당 채권 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집값의 80%를 넘으면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위험률 계산 공식

(근저당 채권최고액 + 본인 보증금) ÷ 매매 시세 = 위험률

위험률판단대응
60% 이하매우 안전일반 절차로 충분
60~70%안전보증보험 권장
70~80%주의보증보험 필수
80% 이상위험계약 보류
100% 이상깡통전세절대 계약 X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전세금은 4천만 원 이하가 안전 기준이에요. 근저당 설정 은행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일 전 말소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의 통상 120~130%로 설정돼요. 즉 채권최고액 2억이면 실제 대출은 약 1.5~1.7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수적인 위험 평가를 위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안전해요.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낙찰자, 새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겨요. 이 둘을 합쳐야 경매 시 배당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요건충족 방법발생 시점효력
대항력전입신고 + 거주전입 다음 날 0시임대 관계 주장
우선변제권확정일자확정일자 받은 즉시경매 배당 우선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 전입전입 다음 날 0시일정액 최우선

중요한 점은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어도 후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2020년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임차인이 2022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경매 시 은행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있어요. 계약 전 을구 근저당 설정일과 계약일을 반드시 비교하세요.

계약 당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잔금 납부 직전에 다시 발급해야 해요. 오전에 확인했더라도 오후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전에 확인 후 잔금을 치렀는데, 같은 날 오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가 있어요. 잔금을 치른 후에는 그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잔금일 동선 — 분 단위로 짜야 하는 이유

  1. 오전 9시 — 등기부등본 재발급 (계약 당일자)
  2. 오전 10시 — 잔금 송금
  3. 오전 11시 — 키 인수 + 입주
  4. 점심 직후 — 주민센터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신청
  5. 오후 — 보증보험 가입 신청 (HUG·SGI)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보험까지 하루 안에 마치는 게 정석이에요. 하루라도 지체되면 그 사이 새 근저당이 설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특약 문구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조항들이 있어요.

  • 근저당 말소 특약: 잔금 지급 전까지 을구 근저당권 전부를 말소하기로 한다. 미이행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2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 추가 담보 금지 특약: 임대인은 임차 기간 중 해당 부동산에 신규 근저당 설정 또는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
  • 전세보증보험 협조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에 협조하며, 가입 거절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전입신고 우선 특약: 잔금 지급 당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에 협조하며, 이 이전에는 타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
  • 국세·지방세 완납 특약: 임대인은 잔금일 기준 국세·지방세를 모두 완납한 상태이며, 미납 시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 후 잔액 지급에 동의한다.

전세보증보험으로 최후 안전망 확보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수도권 기준 연 0.128%예요. 3억 원 전세라면 연 약 38만 원으로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선순위 채권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HUG 또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해야 해요.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HUG 가입 핵심 조건 (2026년 기준)

  •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 (수도권 기준)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합계가 매매가의 90% 이내
  • 임차인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임대인이 보증사고 이력자가 아닐 것

가입 거절되는 매물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해요. 보험사가 "이 집은 보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니까요.

자주 하는 질문

Q.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미납이 있으면 임차인보다 국세가 우선 배당받으므로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계약 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위반건축물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 항목에 기재가 있다면 철거 명령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부 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HUG와 조건이 다르므로 양쪽 모두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곳 모두 거절된다면 해당 물건의 전세 계약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증보험 거절은 그 자체가 강력한 위험 신호예요.

Q.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줄 텐데 본인이 직접 봐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 확인 의무가 있지만 모든 위험을 완벽히 걸러내지는 못해요. 사기 피해 사례의 상당수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서도 발생했어요.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등기 1통은 700원이고 5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Q.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하나요?

맨 첫 장 표제부 → 갑구 끝부분(현재 소유자 + 가압류 표시 유무) → 을구 끝부분(현재 살아있는 근저당 합계) 순서로 보세요. 가운데 페이지의 과거 이력은 처음 볼 때 건너뛰어도 됩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항목은 "말소" 표시이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계약 전날까지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두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 갑구 —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 일치
  • 등기부등본 을구 —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집값 대비 40% 이하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표기 없음 + 주거용 표시
  • 국세·지방세 미납 열람 완료 (홈택스 + 정부24)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조회 (HUG·SGI)
  • 임대차 현황 확인서로 선순위 임차인 확인
  • 주변 시세 3곳 이상 교차 확인 (실거래가·네이버·KB)
  • 잔금 당일 오전 등기부등본 재발급
  • 특약 5종(근저당 말소·추가 담보 금지·보증보험 협조·전입 우선·세금 완납) 명시
  • 잔금 후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 체크리스트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어요. 전세 사기 예방은 결국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선순위 임차인 확인도 잊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순위 임차인 현황이에요. 같은 건물에 먼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있다면, 경매 시 그 임차인이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에서 특히 중요해요. 한 건물에 임차인이 5~10명씩 있는 구조라면 본인 보증금이 마지막 순위로 밀릴 위험이 큽니다.

집주인에게 임대차 현황 확인서를 요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2023년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내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아야 비교적 안전해요.

선순위 임차인 확인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2. "확정일자 부여 현황" 신청
  3. 본인 계약서 사본 제시
  4. 해당 주소의 확정일자 임차인 명단 + 보증금 확인
  5. 합산 금액 위험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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