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자정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매년 깜빡 잊고 신고를 놓치는 직장인이 적지 않은데, 무신고 시 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끝내주는 게 보통이지만, 부업 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5월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글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5월 마감 직전 핵심만 짚는다.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5월 신고가 필요하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부업으로 강의·원고·블로그 광고·쿠팡 파트너스 수입을 받은 경우.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되어 입금받은 모든 경우. 임대 보증금이 일정 규모를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니 별도 신고 불요.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나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다.
신고 방법 — 홈택스가 가장 빠르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5월 한 달 내내 24시간 접속 가능하며, 회계사·세무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양식 선택(일반·간편·단순경비율 등) → 소득 입력 → 공제 입력 → 세액 확인 → 전자 제출 → 납부. 단순한 부업 소득이라면 30분 안에 끝난다.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자별 지급명세서’가 자동 조회되어 본인이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임대 소득은 임대 수입과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놓쳐도 되는 공제와 놓치면 안 되는 공제
종합소득세에서도 인적공제·연금저축·기부금 공제가 모두 적용된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챙긴 항목은 회사가 보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그대로 잡혀 있으니 추가 입력은 불요. 부업 소득에 대해서만 새로 챙기면 된다.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이 ‘기준경비율’이다. 사업자등록 없이 부업으로 번 소득은 단순경비율이 자동 적용되지만, 실제 경비가 더 많이 들었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 절세가 가능하다. 강의·원고·블로그 운영비(노트북·소프트웨어·교육비 등) 영수증을 모아두면 도움이 된다.
마감 놓치면 — 가산세 폭탄
5월 31일 자정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무신고면 가산세가 붙으니 ‘낼 세금이 0이라 신고 안 했다’는 변명은 안 통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0.022%(연 약 8%)씩 추가된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미루면 마감 다음 날부터 누적된다.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회 분할납부(2개월 이내)가 신청 가능하다.
이럴 땐 어떻게 — 자주 묻는 것들
Q. 부업 수입이 아주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
아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낼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될 수 있다. 신고는 반드시 하되 세액이 0이면 납부는 없다.
Q. 5월 31일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된다.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라 6월 1일(월)이 마감일이다. 하지만 막판에 몰리면 홈택스 서버가 느려지니 며칠 여유 두고 처리하자.
Q. 세무사한테 맡기면 얼마 드나?
단순 부업 소득은 5~15만 원, 임대 소득 포함 시 15~30만 원이 일반적이다. 직접 신고가 어렵거나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면 세무사가 더 큰 환급을 만들어줄 수 있다.
Q. 환급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부업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3.3%가 실제 세액보다 많이 떼인 경우, 차액만큼 환급된다. 보통 6~7월에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5월 31일 마감 전 한 번만 정리해 두면 1년치 부업 소득 신고가 끝난다. 직장인 본업 외 부수입이 있다면 오늘 저녁 30분만 투자해 처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