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강제됐어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그런데 2026년 5월 현재까지 신고율이 약 70%에 머물러, 자칫 모르고 지내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본 글은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를 QA로 정리합니다.
Q1.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정식 명칭.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 차임·보증금·계약 기간 등을 정부가 집계해 임대료 통계와 정책 수립에 활용.
2024년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 없었으나, 2025년 6월부터 정식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4만~100만 원.
Q2. 신고 의무 대상은?
의무 대상
다음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또는 광역시·세종시·도내 시 지역.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계약·갱신·재계약·변경·해제 모두 포함.
제외 대상
군·읍·면 단위 지역.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소규모. 단기 계약(6개월 미만). 임대 사업자 등록 후 별도 신고한 계약.
Q3. 누가 신고해야 하나 — 임대인 vs 임차인
임대인·임차인 둘 다 신고 의무. 둘 중 한 사람이 신고하면 양쪽 모두 신고한 것으로 인정. 보통 부동산 중개사가 ‘공동 신고’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직거래는 본인이 직접 신고.
중개사 신고 시: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완료로 처리. 중개수수료에 신고 비용 포함됨. 직거래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신고. 보통 임차인이 신고하면 ‘확정일자’ 효력까지 함께 부여돼 더 유리.
Q4. 신고 방법 — 2가지
1)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 신고 → 계약서 정보 입력 → 임대차 계약서 PDF 첨부 → 제출. 약 10분 소요. 처리 결과는 다음 영업일에 SMS·이메일로 통보.
2)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사본 제출. 즉시 처리. 신분증 + 계약서 + 도장 또는 서명 필요.
Q5. 신고 시 함께 처리되는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큰 혜택. 확정일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채무로 압류·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과거엔 등기소·법원 방문해 1만~2만 원 내고 확정일자 받아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제로 무료 자동 처리. 임차인은 신고 한 번으로 두 가지 효과(신고 의무 + 확정일자) 동시 달성.
Q6. 과태료 — 미신고·허위신고 처벌
미신고 과태료
지연 일수 + 보증금·임대료 규모별 차등. 30일 이내 신고 안 함: 4만 원. 60일 이내: 13만 원. 90일 이내: 30만 원. 91일 이상: 최대 100만 원.
허위신고 과태료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 100만 원 단일 부과. 임대료 축소 신고로 임대소득세 회피 시 가산세까지 추가.
Q7. 자주 헷갈리는 시나리오
월세 25만 원 + 보증금 5,000만 원: 둘 다 기준 이하라 신고 의무 없음.
월세 35만 원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로 신고 의무.
보증금 1억 원, 월세 0원 (순수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로 신고 의무.
2년 계약 갱신: 임대료 변동 무관 신고 의무. 기존 신고 내용 변경.
월세만 5만 원 인상: 임대료 변경으로 신고 의무. 30일 이내 변경 신고.
주의 — 과태료 회피를 위한 대응
1. 계약 직후 신고 일정 잡기: 계약일로부터 30일은 의외로 빠르게 지나간다. 계약 후 1주 이내 처리하는 게 안전.
2. 중개사 직접 확인: 중개사가 ‘공동 신고’ 해주겠다고 했어도 실제 처리됐는지 본인이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 계약 신고 여부 조회.
3. 직거래 시 임차인이 신고: 직거래는 종종 양쪽 모두 미신고 사태가 발생. 임차인이 신고하면 본인 확정일자 효력도 자동 부여라 일거양득.
4. 변경·해제 시도 신고: 계약 도중 임대료 변경, 중도 해제 시도 30일 이내 신고. 처음 신고 의무뿐 아니라 변경 의무도 잊으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는 30분 작업이지만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신규 임대차 계약 후 1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받으니 더 적극 신고할 이유가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