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돈을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죠. 임금 체불은 생각보다 흔하고, 다행히 국가가 떼인 임금을 받아내도록 돕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요. 본 글은 임금 체불 시 대응 절차와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정리합니다.
임금 체불이란
임금·퇴직금·수당을 정해진 날짜에 안 주는 것. 일부만 줘도, 늦게 줘도 체불.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도 체불(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일용직·프리랜서(근로자성 인정 시)도 보호 대상.
1단계 — 증거 확보
가장 먼저 ‘일했다 + 못 받았다’를 입증할 자료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카톡·문자(사장과의 대화), 업무 지시 증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포기 금지. 출퇴근 기록·증언·메시지로도 근로 사실 입증 가능.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가능. 무료.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출석 요구. 대부분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하거나 합의. 처리 기간 약 25일(연장 가능).
3단계 — 체불임금 확인서 → 법적 절차
사업주가 끝내 안 주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이걸로 법적 절차(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대지급금 신청.
사업주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죄 — 합의하면 처벌 안 함).
대지급금 — 국가가 먼저 준다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도, 국가가 일정액을 먼저 주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
도산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법적 또는 사실상)한 경우. 간이 대지급금: 도산 안 했어도 법원 확정판결·체불확인서가 있으면 최대 1,000만 원(임금 700+퇴직금 300)까지 선지급.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
무료 법률 지원
월 평균임금 일정액 이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변호사 지원으로 소송 진행. 임금체불 소송은 인지대·송달료도 지원되는 경우 많음.
흔한 궁금증
Q.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안 줘요
퇴직금도 임금.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은 체불로 진정 가능.
Q. 사장이 ‘돈 없다’고 버티면?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지급 의무. 체불확인서 받아 간이 대지급금(최대 1,000만)으로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음.
Q. 알바도 주휴수당·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야간(밤 10시~새벽 6시)·연장 근로는 1.5배 가산. 안 줬으면 이것도 체불로 청구.
Q. 진정 넣으면 불이익 받을까 걱정돼요
체불 진정·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해고 등)은 불법. 오히려 추가 처벌 대상. 익명·퇴사 후 진정도 가능.
핵심 요약
임금 체불은 증거 확보 → 노동부 진정(무료) → 체불확인서 → 대지급금/소송 순서. 사장이 ‘돈 없다’ 해도 국가가 최대 1,000만 원을 먼저 줍니다. 혼자 고민 말고 노동부(1350)·법률구조공단(132)에 바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