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뭐가 다른가요?
거래할 때 셋이 자꾸 헷갈리죠. 정리하면 이래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물건값, 부가세는 그 10%, 합계금액(공급대가)은 둘을 더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돈이에요. 견적을 "부가세 별도"로 줬다면 공급가액만 적은 거고, 거기에 10%를 더해야 진짜 받을 돈이 나와요.
역산이 진짜 자주 필요해요
제 경험상 더 헷갈리는 쪽은 ②번 역산이에요. 카드로 11만 원이 찍혔는데 "그럼 부가세가 얼마지?" 할 때요. 흔한 실수가 11만 원의 10%인 1만 1천 원으로 잡는 건데, 틀려요. 합계에는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 11로 나눠야 맞아요. 11만 원이면 부가세는 1만 원이에요.
한눈에 보는 공식
| 구하려는 값 | 공식 |
|---|---|
| 부가세 (공급가액에서) | 공급가액 × 0.1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 공급가액 (합계에서) | 합계금액 ÷ 1.1 |
| 부가세 (합계에서) | 합계금액 ÷ 11 |
※ 일반과세 10%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이 적용돼 실제 부담이 더 낮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면세 품목(농수산물·도서 등)은 부가세가 아예 없고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율은 몇 %인가요?
일반과세 10%입니다.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 공급가액+부가세가 합계금액입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합계 ÷ 11이 부가세, 합계 ÷ 1.1이 공급가액입니다. 11,000원 → 부가세 1,000원.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아니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실부담이 1.5~4%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