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의 원리 — 미리 낸 세금 vs 실제 세금
연말정산은 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산이에요. 매달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떼둔 세금(기납부)과, 공제를 다 반영해 계산한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것뿐이죠. 그래서 공식은 딱 하나예요.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
제 생각에 직장인이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레버는 연금저축·IRP예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가 그대로 세액에서 빠지니,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5,000원이 돌아옵니다. 신용카드 공제보다 훨씬 크고 계산도 단순해요.
미반영 항목 (실제론 환급이 더 커질 수 있음)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언제 환급받나요?
보통 1~2월에 서류를 내고 2~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왜 실제와 다르게 나오나요?
이 도구는 카드·의료비 등 변동 공제를 뺀 간이 계산이라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정확한 값은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추가 납부가 나왔어요.
기납부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을 늘리거나 공제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면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