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매일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고, 퇴근길에 따라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과거에는 '집착'이나 '애정 표현'으로 치부되었지만,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이 모든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 3천 건에서 2023년 3만 건을 넘어서며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내용,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 처벌 수위, 경찰의 잠정조치, 피해자 보호 절차, 디지털 스토킹 대응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스토킹의 법적 정의 —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다음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첫째,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막기입니다.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거주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차를 타고 미행하거나, 도보로 뒤따르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주거·직장 등 부근 배회·진입입니다.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배회하거나,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전화·문자·SNS·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차단했는데도 새로운 번호, 새 계정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입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를 수십, 수백 통 보내는 것도 해당됩니다.
넷째, 물건을 보내거나 두는 행위입니다. 선물, 편지, 꽃 등을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두고 가는 행위입니다. '호의'라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일정, 위치, 연락처, SNS 활동 등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입니다. 위치추적 앱(스파이앱)을 피해자 모르게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여섯째, 초상권 침해 촬영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핵심 요건은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함'입니다. 단 1회의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스토킹 행위'(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 적용합니다.
스토킹범죄(반복적 스토킹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칼, 가위, 둔기 등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잠정조치 위반: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 2023년 핵심 개정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가 불가능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폐지된 것입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합의했으니 처벌이 안 된다'고 주장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의 즉각 대응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경찰 자체 권한)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100m 이내 접근 금지). 가해자에 대한 퇴거·접근 금지 통보.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스토킹 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의 결정 없이 경찰이 직권으로 실시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잠정조치 (법원 결정, 6가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다음의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금지. 2호: 피해자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 금지. 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 1회 연장 가능). 5호: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접근 감시. 6호: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명령.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접근금지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됩니다.
피해자 신고 및 보호 절차 — 단계별 가이드
1단계: 112 신고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위협을 느끼는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24시간 신고 가능합니다. 긴급 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 1366은 24시간 운영되며, 상담 후 경찰 신고를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2단계: 경찰 현장 출동 및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를 분리하고, 필요 시 현행범 체포합니다.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3단계: 증거 확보
스토킹은 '반복성'이 입증 요건이므로,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DM 등 메시지 전체 캡처(날짜·발신자 포함). CCTV 영상(아파트 복도, 직장 앞 등) 확보 요청. 목격자 진술 확보. 피해 일지 작성: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심리적 상태를 매일 기록. 대화 녹음(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비밀 녹음은 합법).
4단계: 잠정조치 신청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합니다. 경찰이 검찰에 전달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통상 1~3일이 소요됩니다. 긴급한 경우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즉시 시행되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신변보호 요청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주변을 정기 순찰하거나, 긴급 연락 시 즉시 출동하는 체계입니다. 스마트워치형 긴급호출 장치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스토킹 — 온라인도 처벌 대상
물리적 접근 없이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SNS·메신저 반복 연락(차단 후 새 계정 생성 포함): 스토킹범죄에 해당.
위치추적 앱(스파이앱) 설치: 스토킹범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위치정보법 위반 동시 적용.
온라인 계정 해킹: 스토킹범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부정 접근).
가짜 계정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 스토킹범죄에 해당.
피해자의 개인정보(주소·직장·사진)를 온라인에 공개: 스토킹범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디지털 스토킹의 증거 확보는 스크린샷(URL·시간 포함)이 가장 기본입니다. 차단된 상태에서 새 번호·새 계정으로 연락이 오면, 그 자체가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촉'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스토킹이 다른 범죄로 이어질 때
스토킹은 단독 범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약 20%가 폭행·상해, 협박, 주거침입, 살인미수 등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합니다.
스토킹 + 폭행: 각 범죄가 별도로 처벌되며,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스토킹 + 주거침입: 주거침입죄(3년 이하 징역)가 추가 적용됩니다.
스토킹 + 협박: 협박죄(3년 이하 징역)가 추가됩니다.
스토킹 + 재물손괴: 피해자의 차량·우편물 등을 훼손하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초기 단계에서 즉시 신고하여 잠정조치를 받아두는 것이 더 중한 범죄로의 발전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긴급 피난처 연결, 경찰 신고 대행.
스마트쉼센터 1599-0075: 디지털 성폭력·스토킹 전문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자격 요건 충족 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심리상담,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경찰청 APO(학대예방경찰관): 스토킹·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배치된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APO 배정을 문의하면 전담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궁금증 정리 (FAQ)
Q. 전 연인이 SNS에 저를 언급하며 글을 올리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여(이름, 사진, 특정 가능한 정보)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의도한 간접적 접촉도 스토킹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Q.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민사 문제'라며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은 명백한 형사 범죄이므로, '민사 문제'라는 대응은 잘못된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경찰청 민원(182)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경찰서장에게 공식 민원을 넣으세요.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에 상담하면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는 스토킹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졌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차단, 거절 문자, 경고 등) 계속했다면 동기와 무관하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Q. 남성도 스토킹 피해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성, 여성, 비이성 관계(동성 간) 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일한 보호와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남성 피해자 비율은 약 15~20%입니다.
Q.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어기면?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유치(구금) 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참고 견디면 끝날 일'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위가 심해지고, 폭행·협박·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년 법 시행과 2023년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112 신고 → 잠정조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법적 대응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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