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 건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같은 집이라도 부과 기준일, 분납, 감면 제도를 알면 부담을 꽤 줄일 수 있죠. 본 글은 재산세 납부 시기, 계산 구조, 절세 방법을 정리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 7월·9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주택은 두 번에 나눠 냄: 1기분 7월 16일~31일, 2기분 9월 16일~30일. 토지는 9월에, 건축물은 7월에 부과.
단 주택 재산세가 연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
6월 1일이 핵심 — 매매 시 주의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 즉 5월 31일에 팔면 매도인은 안 내고, 6월 2일에 팔면 매도인이 1년치 다 냄.
집을 살 때는 6월 1일 이전 잔금이 유리(매도인 부담), 팔 때는 6월 1일 이후가 유리. 단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이 갈림.
재산세 계산 구조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주택자는 43~45% 특례).
주택 세율: 과세표준 6,000만 이하 0.1%, 1.5억 이하 0.15%, 3억 이하 0.25%, 초과 0.4%. 1주택자는 특례 세율(0.05~0.35%)로 더 낮음.
재산세에 더해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부과돼 고지서 총액은 더 큼.
1주택자 특례 — 공시가 9억 이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특례 세율 적용으로 재산세가 크게 줄어듦.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분납·절세 방법
분납: 재산세(본세)가 250만 원 초과 시 일부를 2개월 내 나눠 낼 수 있음.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카드 무이자: 위택스·카드사에서 재산세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2~6개월) 가능.
전자고지·자동납부 할인: 일부 지자체는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건당 250~1,600원 세액공제.
흔한 궁금증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 종부세는 공시가 합산 일정액(1주택 12억, 다주택 9억) 초과분에 국세청이 매기는 국세. 고가·다주택자만 종부세 추가.
Q. 고지서를 못 받았으면?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 가능. 미수령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Q. 공동명의면 재산세도 나뉘나?
지분 비율대로 각자 부과.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에게 절반씩 고지서가 감. 1주택 특례는 공동명의도 적용.
Q. 재산세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면?
공시가격 상승이 주원인. 단 1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105~130%)이 있어 급증을 막아줌. 이의 있으면 공시가격 이의신청(매년 봄).
핵심 요약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7·9월에 납부. 1주택자는 특례로 자동 감면,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카드 무이자·자동납부 할인을 챙기세요. 매매 시점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잡는 게 절세의 핵심입니다.